들어가며
집집마다 꼭 한 두개씩은 배치되어 있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TV입니다. TV가 있는 세대에서는 매월 전기료에 TV수신료라고 2,500원 청구가 될겁니다. 방송법 조에 제64조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KBS(한국방송)에 납부하는 수신료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수신료는 KBS1,2TV,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TV, 1,2라디오와 1,2FM방송, 제3라디오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KBS World 라디오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하기
1.한전에 전화 [지역번호+123]
0번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면 TV말소신청을 합니다. 고객번호 10자리 또는 주소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질문을 합니다.
2.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1588-1801] 또는 홈페이지 접수 [https://office.kbs.co.kr/susin/]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전화 또는 KBS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 가능
집에 TV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집에 TV가 없어야 하며, 셋텁박스도 없어야 합니다. KBS직원 또는 관리자 분이 집에 확인하러 올 수 있으니 꼭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에 PC모니터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TV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물어보는데 각자 처분한 과정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처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 후 TV가 없는게 확인된 경우에는 수신료거부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해지신고서 작성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으로 확인하러 옵니다. 요즘 아파트는 주방모니터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돌려받기
KBS고객센터 콜센터 02-781-1000 전화하여 1번 누릅니다. 환불신청하면 최근 3개월간 납부건에 대해 한전에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TV가 있는데 거짓으롤 없다고 거짓말 할 경우 직원 방문을 통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2.01.13 - [잡학사전] - 아파트관리비할인 KSB수신료 할인받는 방법
아파트관리비할인 KSB수신료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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