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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by 아이콘😊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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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안녕하세요. 9월18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9,407명으로 드디어 만명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대상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1.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특별휴가를 받은분들은 이지원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해 격리, 입원중인 분들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입원, 격리자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중위 100%이하 확인은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정액지급

2022. 7. 11이후 격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에 통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원금은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지급됩니다. 1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는 15만원

가구원 구성원끼리 격리나 입원기간이 겹치면 1건으로 인정되어 15만원 지급

코로나가 걸린시기가 가구원끼리 겹치지 않으면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 지급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경우는 별도건으로 인정)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관할 읍,면,동)

온라인은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보조금 24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준비물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통보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록(운전면허증, 여권가능)

-통장사본 1부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임장 1부(대리인신청시)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 

더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수도 있의니 미리 연락 하신후 방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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