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계속늘어 나고 있습니다.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 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검체 채취일로 부터 7일이 경과 하게 되면 격리해제가 됩니다.처방약 수령은 대면접촉을 초소화 하고 kf94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전예약도 필수입니다.
격리 해제후 3일간은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 하나 꼭 kf94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합니다.
격리 의무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 하므로 조심하여야합니다.
확진자 동거인에같은 경우에는
pcr이 무료 이므로 3일이내 꼭 pcr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음성이 나올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으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외부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할시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하겠습니다.
입원과 격리치료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진찰등에 드는 경비 또한 지원됩니다. 지원이 안되는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환자부담입니다.
또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고, 입원, 격리된사람일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가능 하므로 잘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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