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가게 매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3일부터 지원되는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021.12.15 이전 개업, 2022.1.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로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업도 새롭게 추가 되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2일 이전(이후 개업 안됨)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식당, 숙박 1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이하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초과, 30억원 이하 2만개 사업체 추가
*22.1.17 이전 폐업시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이 안됨
2.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기준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21.12.15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에 맞는 사업체
-영세규모로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액이 감소한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3.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은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2월 23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2.23(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짝수 사업체 152만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2.25(금): 홀짝제해제 1인 대표자 다수 사업체를 경영 신청 접수 지급
2.28(월) :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사업체, 공동대표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3.18(금): 신청 접수 마감, 확인 지급 이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4.신청 방법
-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한다.
- 네이버 또는 다음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후 계좌 입력
5.지급 일자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되어 23일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될 예정입니다.
0~10시까지 신청: 당일 12시
10~13시까지 신청: 당일 15시
13~15시까지 신청: 당일 17시
15~15시까지 신청: 당일 20시
18~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선물 추천 (0) | 2022.09.04 |
---|---|
2022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일정 및 방법 (0) | 2022.03.02 |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필요서류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2.02.23 |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차이점 (0) | 2022.02.22 |
샤오미 TV스틱 4K (0) | 2022.02.18 |
댓글